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형 집행정지 여부가오늘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특별 사면 결단에도영향을 미칠 거라는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. 대법원에서 17년형 확정받고 지금 수감 중이죠.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.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. 그때가 아마 2020년 12월일 거예요. 그때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코로나 집단감염이 동부구치소에서 엄청나게 있었죠. 그래서 집단감염을 이유를 들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. <br /> <br />그리고 그해 12월에 아마 교도소 교정당국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어서 안양교도소로 이관을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신청을 했고요. <br /> <br />심의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있어요.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절차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.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. 형집행정지와 사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는 그야말로 1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. 그러면 지금 보석을 제외하면 징역 한 3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. 그러면 14년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잖아요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부터 1년 동안 형집행정지를 하면 14년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. 집행유예 끝나면 나머지 14년을 또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해요. 그러니까 단순 건강상 이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를 시키는 것이지 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거기에 비해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거고, 그러면서 형 선고 자체를 아예 효력을 상실시켜버려요. 그리고 특별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해 줘버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812142410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